최고인민재판소장, 대의원 처벌할까? 안성 물류센터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중재해처벌법에 의거)

뉴스만으로도 아프고, 최근의 사고가 그런 것입니다. 결국 SPC그룹의 실권자인 허영인 회장과 SPC그룹의 황재복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빵집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출처 : MBC뉴스(좌), 국민일보(우) 피해자 유족들이 SPL 관계자(사고를 낸 회사)를 고소했다고 한다. 무슨 짓을 해도 딸은 돌아오지 않지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극적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사고의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인지 숨기는 것뿐이다.

허영인 회장 프로필 : Naver.search.naver.com “허영인 회장 프로필” 종합 검색 결과.


황재복 대표 : ‘황재복 대표’ 네이버 종합 검색 결과.m.search.naver.com


책임자는 공장장(현장소장)-SPL CEO-SPC CEO-SPC그룹 회장을 생각하면 직접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옳고 과거에는 OSHA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해석에 따르면 책임은 기본적으로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생산활동을 감독하는 ‘직무관리자’, ‘공장소장’, ‘현장소장’의 경우가 많다. 징계(회사 규모에 따라 다름. 회사 대표가 보안 관리 문제를 직접 관리하지 않음) 그 결과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대표이사와 고위 인사들이 도주했고, 고심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사업주 및 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 ① 사업주 또는 사업주체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항가목1호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2조 10억원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서 “행정 관리자”라는 단어를보고 싶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관리책임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사업을 대표하고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

보시다시피 안전조치 위반 등으로 사고(사망)가 발생하면 책임 주체는 ‘행정관리자’에게 고정된다. 보통 상법상 회사라면 “대표이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CEO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출처: SPC 홈페이지. 세상은 더 행복한 곳이 될 텐데… 그래서 이 경우 SPL 대표도 중대재해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SPC 대표이사 또는 그룹 회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 지주회사는 SPC와 SPL(지분 100%) 등이다. 잘은 모르지만 허영인 회장이 파리크라상(주)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을 통해 SPC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그림인 것 같다. 이…글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핵심 대표자들도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사고가 난 SPL과 SPC가 파리크라상의 계열사여서 얼핏 보면 서로 다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허영인 회장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이다. 쉬잉런 회장이 SPL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쉬잉런 회장이 파리크라상을, 파리크라상이 이후 SPL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경영 결정을 내리면서 여러 계열사를 통솔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입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런데 또 안성물류센터 사고…

출처 : JTBC뉴스(좌), 서울경제(우) 한편, 오늘 또다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성 물류센터 사고로 공사장에서 5명이 넘어지고 2명이 숨졌다. . 사실 어느 쪽이 가장 잘못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현장에서 도급업자(contractor)는 여러 도급업자를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망한 근로자는 ‘도급업체’ 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경우 위에서 언급한 SPC와 달리 상위에 있는 ‘건설사 대표’도 벌칙을 받고 벌칙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공급자인 회사가 건설현장에서 혼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청업체’와 ‘건설노동자’의 지시와 감독 아래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경영진은 건설회사의 대표가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속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