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2년 12월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에 졸업하는 법인의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중소기업 직권 납부기간 3개월 연장 – 회계를 사칭하는 불성실 신고업체 및 공익법인에 대한 감시 강화 개요 파기 2022년 12월 청산법인은 3. 31일까지 법인세.붓다 신고 및 납부해야 할 것 3. 1. 홈택스부터편안한 전자 보고서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와 연결납세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