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의사면허법 통과 여부 논의와


간호법과 면허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재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면허법 등의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년 3월 9일 이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및 의사면허취소법 심의안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로 다른 직업 간의 갈등, 예. B. 간호사와 의사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점차 악화됩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법과 1인 시위, 1인 시위 등을 통해 이를 강력히 반대해왔다. 간호사단체는 역풍에 맞서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약 14만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간호법의 내용과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간호법은 간호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내용을 의사법과 보건간호지원법에서 분리한 법률안을 말한다. 간호 직원은 의사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환자를 “간호”하거나 의료 감독하에 “보조자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간호법만 통과되면 간병인의 활동 범위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공동체’로 확대된다. 간호 직원은 병원 외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사회 기관 또는 가정에서 돌봄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미 일부 노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간호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간호가 아닌 의료 행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환자의 ‘간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무엇보다 간호법 통과 자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간호법 통과를 지지한다.

2020년 국내 간호사 수는 주민 1000명당 4.4명이다. 이는 OECD 평균인 8의 절반입니다. 이 때문에 일손 부족으로 여성 간호사가 임신 시기를 결정하는 ‘임신 순환제’가 오래전부터 시행돼 왔다. 의료계는 의사법 내에서 여러 의료인이 한 팀을 이루어 일하는데, 별도의 간호법을 만들면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에 대한 모순

2023년 2월에는 국회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은 지원 자격이 없어 위헌이다. 조정훈 의원은 “학력 제한이 자격으로 제한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이해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지역간호조무사는 위탁의사에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법이 통과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의사회는 간호법을 국회가 직접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간호법은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고, 법적으로 시스템 및 법적 콘텐츠와 같은 B. 의료법과 어떠한 관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승인법 내용과 의사협회 의견 승인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의사법 개정안에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장동혁 의원은 “의사 업무와 무관한 범죄도 결격사유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의사회 집행부 지도부에 타격이 예상된다. 한의사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허용한 대법원의 판결로 의사회가 내적 피해를 입었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잇달아 밀려나면서 집행부 책임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의사회가 끝까지 그를 보살피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해지고 있고, 수년 만에 첫 국정감사에서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간호법의 부당함을 폭로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간호법과 면허법은 여전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다. 각 그룹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있어 앞으로 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환자들이 치료에 집중하고 자신의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