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계절이 왔습니다. wal_172619, source from pixabay 매년 5월, 이상한 건 늘 서두르느라 항상 늦어서 이번에는 월초에 끝내기로 했다. 임대주택 및 월세계약 상세정보, 연말정산간이자료, 국세납부증명서, 토지세 항목은 증명서, 대출상환 등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데 서류가 많다. 준비해야 하는 것. 그런데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동거하고 있지만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조건을 조회합니다. “연봉 100만원도 안 되는 배우자와 손자”가 안타깝다. 어머니는 오래 전에 공무원으로 퇴직하셨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는 장시간 일하지도 않고 연금도 많이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100만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지만 혹시나 해서 물어볼까 생각했다. 먼저 세무사를 부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전화해보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머니를 부양공제에 넣고 싶었는데 자격이 되는지, 왜 안 되는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로운 부탁인데도 상담원이 친절하게 이해해 주겠다고 했으니 인적사항을 알려주세요. 그는 해냈습니다. 약 3분 후 상담사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응? 어머니 부양공제 대상이잖아.”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거는데, 뭔데요? 이제 반대의 의미에서 어머니가 왜 공제되느냐고 묻는다. 연소득 100만원 넘으면 기본공제 제외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제가 되는거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관련 사항에서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금소득은 비과세입니다. 우리 엄마는 2002년까지 은퇴자였다. 부양가족은 과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당신도 그것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는 2002년 소득세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검토하고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만 요청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국, 돈을 지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약간의 공제를 추가하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어머니를 세지 않았고, 그 전 해도 세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들지만 세금 관련 문제는 내 머리를 넘어 상식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잡하고 세무사도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 게시물에서 이 보고서의 결과로 내가 얼마나 절약했는지 게시할 것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91190238359&orderClick=LEa&Kc=http://www.yes24.com/Product/Goods/96671948https : //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60211416http://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shopNo=0000400000&sc.prdNo=345506671&sc.saNo=003002001&bid1 = search&bid2=product&bid3=title&bid4 =001#titisae #一年一千亿早科技#jongsotax #refund #护家庭压协#户甲income#소득세법#2002년#종소세금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