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래되어서 가족들과 언제 휴가를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변 사람들과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가족들과 가을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아직 계획하기도 어렵고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름은 덥고 성수기라 물가가 비싸니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결론에 대해 말하자면, 글을 쓰는 시점에 닫혀 있었다. 다만,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니 이 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족 돌봄 시간 수당은 위에서 언급한 가족 시간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아래 사진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족을 돌봐야해서 휴가를 가는건데 사업주가 무조건 승인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
허가에 예외가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 보조금

1. 고용노동부를 찾아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2. News/News에서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합니다.

3. 페이지 상단에 가족돌봄휴직과 긴급돌봄 비용에 대한 안내가 있어 클릭했습니다.

4. 먼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친족의 자녀양육 등으로 인하여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직입니다.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 후손이나 손자의 직계 조상이 있는 경우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5.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6. 21년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경우 1일 8시간 5만원, 최대 10일까지 지원

7. 가족돌봄휴가수당은 가족돌봄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이미 보신 것처럼 하루 8시간씩 최대 10일까지 5만원을 지원합니다.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용해야 할 이유가 다양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8.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추가 구현이 있는지는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